‘클럭스프링 결함’ 아우디폭스바겐 2만 781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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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2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우디 파사트(Passat),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Quattroporte), 닛산 알티마(Altima), 벤츠 S63 AMG 4매틱 쿠페, 프리라이드(FREERIDE).(왼쪽부터 순서대로)
아우디 파사트(Passat),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Quattroporte), 닛산 알티마(Altima), 벤츠 S63 AMG 4매틱 쿠페, 프리라이드(FREERIDE).(왼쪽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Passat)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Clock Spring)의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클럭스프링은 ‘회전접점스위치’라 하고 스티어링 휠 내부에 장착됐으며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0~2014년식 파사트, CC, 제타(Jetta) 등 7개 차종 2만 7811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미국(NHSTA)에서도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리콜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는 고객안내문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Quattroporte)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돼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 및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Altima), 맥시마(Maxima)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연료펌프의 상단부위에 장착된 에이치링(H-ring)이 이탈돼 연료 유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3월 27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149대, 2015년 2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승용자동차 7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매틱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 열 좌석안전띠의 조립불량으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7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제작된 벤츠 S63 AMG 4매틱 쿠페 승용자동차 1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REERIDE 250·350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돼 차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제작된 FREERIDE 250 이륜자동차 20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제작된 FREERIDE 350 이륜자동차 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주)(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부=줄리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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