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무기류 소지자 검거보상금 최대 2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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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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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황인수 기자〕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가 4월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 소지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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